251곳 모든 요양·재가시설 종사자 대상
이번 교육은 노인 학대 예방법과 신고방법, 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노인 요양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시설에서 노인 학대 또는 방임 땐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을, 장기요양급여 부정 청구 땐 요양시설 지정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도 안내한다.
성남지역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7곳, 재가노인복지시설 17곳, 노인요양시설 50곳, 재가장기요양기관 177곳이 있다.
이들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4천800여 명, 생활 노인은 8천800여 명이다.
시는 각 시설 노인 인권 보호 실태를 지도 점검하는 한편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24시간 노인 학대 신고(1577-1389)를 받고 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