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포천시에 따르면 올해 주민세(재산분) 신고 대상은 다음달 1일 기준 포천시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다.
대상 사업주는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할 경우에는 산출 또는 부족 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당 0.03%) 추가 부과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기존의 신고방식보다 편리한 인터넷 신고 납부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나 납부편의를 위한 스마트폰 앱(스마트택스,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을 통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조윤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