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권리 보호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게는 최대 2천만 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행위의 정도·횟수·동기 등을 고려하여 감경·면제 또는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 선출에서 총회 선출로 개편하고, 전국의 지역금고를 감사·감독하는 감사위원회의 외부위원과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신설하였다.

감사위 외부위원 자격요건은 금고 또는 금융위 설치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금고감독위원은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감사·감독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상호금융권 최초로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 기구로 격상하여 선관위에 설치하게 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금융 권리를 한층 강하게 보호하고, 새마을금고 감독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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