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 국면이 해소될 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원·화성·오산 3개시 단체장 당선인들이 지난달 후보자 신분 당시 '상생협력'을 선언하면서, 지역간 갈등을 합리적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하면서다. 그러나 민선6기 채인석 화성시장과 마찬가지로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인 역시 수원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다. 심지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들며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국방력 강화를 논의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는 논리까지 내세우고 있다. 종전부지 주변과 이전부지를 지역구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예비 시의원들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 더이상 갈등은 없다는 수원시 "국방부 나서 공론화시켜야"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그동안 갈등 국면에 빠져있던 군공항이전 문제의 분위기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염 시장은 "앞으로는 절대 화성시와 다시 갈등을 빚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역할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염 시장은 이와 관련해 "사실 수원군공항 문제는 지자체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한 문제라 중앙정부가 교통정리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며 "국방부가 주도하는 공론화를 통해 양 지자체는 물론이고 시민들 역시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주체인 국방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의 중간에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공존하는 화성시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합리적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공항이 위치한 수원 세류동을 지역구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명자 수원시의원 당선인도 염 시장과 뜻을 같이 했다. 조 당선인은 "아직 화성시민을 상대로 한 공식적인 군공항이전 주민설명회가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면서 "정확한 정보로 사업 설명을 해야 화성시민들도 정확한 판단에 따른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성시에서 평화모드에 대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급진전하는 남북미 관계 역시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 반대입장 뚜렷한 화성시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새 군공항은 어불성설"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인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를 근거로 들면서 군공항 이전에 따른 새 군공항 건립을 논의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서 당선인은 "화성시장 당선인으로서 전투비행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한반도 정세는 대전환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는 사용 용도가 좋지 않은 현재 군공항을 옮기는 게 아니다"며 "수원의 발표대로 최첨단 전투비행장, 단발기의 훈련이 아닌 공군력 증강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논의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는 현재 매향리 일대에 평화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매향리 일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수원군공항 주변 지역을 지역구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김도근 화성시의원 당선인은 "꼭 군공항 '이전'만을 논의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자리를 옮겨 새 군공항을 건립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원에 위치한 군공항을 폐쇄하거나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오히려 국정기조가 평화로 흐르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군공항 '이전'을 고민할 게 아니라 '폐쇄' 등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을 목표로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폐쇄'를 목표로 두더라도, 그를 기준으로 논의를 한다면 그에 따른 방안도 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라는 목적을 기준으로 논의를 펼쳐나간다면 수원시도 동의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화성시가 동의할 가능성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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