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7억여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회사대표 A(45)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천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7억1천여만원을 체불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잠적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은 주지 않은 채 법인 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인출해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 회피를 위해 사업장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으면서 경기도와 충북, 경북 등으로 도주해오다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부천고용노동지청 남형렬 근로감독관은 "범죄의 중대성, 도주우려, 체불임금 지급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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