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4명 사망 참변… 대전 업체, 안성서 불법 영업
경찰, 업주 입건… 경위 파악 중

▲ 안성 승용차 사고 현장. 연합

최근 안성에서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렌트차량을 몰다 탑승자 4명이 숨지는 사고(중부일보 6월 27일자 27면 보도)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렌터카 업체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안성경찰서와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무면허 렌트’ 논란이 일었던 렌터카 A업체는 안성에서 운영중인 영업소로, 주사무소는 대전시에 위치해 있다.

관련법상 렌터카 업체가 타 지역에서 영업소를 운영하려면 차량 대수, 차고지 크기 등 관련 정보를 담은 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관청은 관련 정보를 확인 후 영업소가 운영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지자체간 협의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A업체는 안성시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시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해온 것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대전시에서 안성시로 정식 문서가 전달돼야 영업소 운영이 가능한데, 관련 문서가 전혀 없다”며 “해당 업체는 불법업체로, 추가 불법사항이 있는지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B(18)군 등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학생들이 20대 남성인 C씨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량을 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새벽 3시께 B군 등이 C씨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트차량을 빌린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찰이 압수한 렌터카 대여 서류에는 C씨의 이름과 운전면허증 번호가 기입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C씨는 올해 초 지갑과 함께 면허증을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성에는 연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A업체 업주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새벽 3시께 C씨가 직접 와서 렌트차량을 대여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업체 업주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 렌트차량 대여 가능여부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B군의 차량 대여 목적 및 경위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6시15분께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B군이 몰던 렌트차량이 도로변 건물을 들이 받아, B군을 포함 차량탑승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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