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단지역 동 명칭 변경 및 청라동 법정동 설치가 표시된 도면. 사진=서구청


인천 서구는 1일부터 ‘행정동 명칭 변경 관련 조례’와 ‘청라동 법정동 설치(신설) 조례’에 따라 ‘검단지역 행정동 명칭변경’과 ‘청라동 법정동 설치’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검단지역 동 명칭은 검단1동은 ‘검단동’, 검단2동은 ‘불로대곡동’, 검단3동은 ‘원당동’, 검단4동은 ‘당하동’, 검단5동은 ‘오류왕길동’으로 변경되며, 법정동인 청라동이 신설돼 청라동은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동 명칭변경 및 법정동 신설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시행일에 맞춰 대상 지역 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시스템과 공간정보시스템 등 기관별 75종의 각종 공부와 시스템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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