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관내 제일풍경채 제이드카운티 2단지(양지로 234-9)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제일풍경채 제이드카운티 2단지는 전체 574세대 중 52%에 해당하는 296세대의 동의를 얻어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7호로 지정됐다.

 시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8월 15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부천 시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소사본동 소새울kcc스위첸아파트, 중동 신동아영남아파트 등 총 7곳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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