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위한 사전절차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 추진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인 연구원으로부터 지방재정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 받아야 한다.
조사는 2019년 1월까지 7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는 사실상 재정투자 가부를 결정짓는 첫 단추”라며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타당성조사 수행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양주테크노밸리의 2022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투자심사와 시·도의회 의결,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화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