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시행사 계약 성사… 사업비 7천억·보상비만 2천억

▲ 기존 대주단 및 시공사와 세부 협의로 보상절차가 지연됐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1금융권에 속하는 A금융그룹의 등장으로 속도감을 내게 됐다. 시행사인 중국성개발은 지난 6월 14일 A금융그룹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르면 8월말께 보상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해왔다. 사진=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보상작업이 이르면 8월말께 착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대주단 및 시공사 등과의 세부협의로 지연되던 보상절차가 최근 투자의향을 밝혀온 1금융권과 시행사가 금융자문계약 체결을 성사시키며 탄력을 받기 시작해서다.

시행사 측은 오는 10일 전후로 토지 재감정평가를 실시, 내년초까지는 토지수용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3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현덕지구 개발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중국성개발)에 따르면 중국성개발은 지난 6월 14일 1금융권에 속하는 A금융그룹과 5천억 원대의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했다.

A금융그룹은 2금융권들로 구성된 기존 대주단이 제시한 15% 금리보다 6%p 낮은 9%대의 금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성개발은 A금융그룹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다음주 중 토지감정평가를 시작, 이르면 8월말께부터 본격적인 보상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금융주관사인 B증권사와 보험사 등 2금융권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지난해 12월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올해 초부터 보상을 시작하려 했으나, 변동금리로 인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내부 심의 절차가 길어지면서 보상작업이 지연돼 왔다는 것이 중국성개발의 설명이다.

그러던 가운데 최근 A금융그룹이 기존 대주단이 제시한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투자의향을 밝혀오면서 중국성개발은 양 금융사와 협의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존 대주단이 중국성개발이 요구한 금리 수준을 맞추지 못하자, 결국 중국성개발은 A금융그룹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키로 한 것이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7천500억 원으로 보상비는 2천억 원, 공사비 2천억 원과 기타 수수료 1천억 원 등 총 5천억 원의 재원조달을 A금융그룹이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천500억 원은 대토보상비로 중국성개발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조달할 방침이다.

중국성개발 관계자는 “A금융그룹에서는 늦어도 7월말에서 8월 중순 정도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감정평가 이후 1년이 지나 재평가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작업은 이르면 8월말께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토지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기에 수확이 끝난 후 내년 초쯤 토지수용을 마치고, 2021년께 준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대 231만6천161㎡ 부지에 물류·관광·의료·주거 등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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