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구리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전화(550-2020)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etax.go.kr)와 지로(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 납세 의무를 꼭 지켜주기를 부탁드린다”면서 “납부 기한까지 납부가 안될 경우 가산금 등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건수와 금액에 따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장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