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18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분) 6만9천건, 132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0일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구리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전화(550-2020)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etax.go.kr)와 지로(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 납세 의무를 꼭 지켜주기를 부탁드린다”면서 “납부 기한까지 납부가 안될 경우 가산금 등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건수와 금액에 따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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