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공간서 이상행동 보여… 직접 접촉, 질병감염 가능성

▲ 동물과 관람객의 경계가 없는 동물체험시설. 신경민기자

경기지역에서 동물을 직접 만져보고, 먹이를 줄 수 있는 동물체험시설(실내)이 관리규정 없이 마구잡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물원수족관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지만, 동물원의 범위가 한정돼 있어 동물체험시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도내 등록된 동물원은 22곳이다. 그러나 이는 공영동물원 등 모든 동물원을 포함한 숫자로, 동물체험시설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다만 포털 등 검색에 잡혀 영업 여부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에는 최소 27곳의 동물체험시설이 영업 중이다.

이들은 ▶인수공통질병 감염 위험과 교상 위험을 높이는 ‘무경계·근거리’ 전시 ▶ 전시된 동물의 이상행동을 부르는 사육환경 ▶생태계 교란 위험을 높이는 야생동물 판매 분양이 성행했다.

이날 오후 화성시의 한 동물체험시설에 입장하자 직원이 “관람객이 더 많으면 출입문을 폐쇄하고 동물을 한데 풀어준다”고 설명했다.

동물체험시설의 주 고객층인 영유아가 동물에게 입을 갖다 댔지만, 보호자는 동물과의 교감을 이유로 이를 방치했다.

이는 인수공통질병 감염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물릴 위험까지 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관람객이 거북이에게 먹이를 주다가 물리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

같은 날, 수원시의 한 동물체험시설도 주말나들이를 나온 영유아들로 북적였다.

좁은 사육장 안에서 코아티들이 반복적으로 원을 그리는 행동, 소음이 심한 앵무와 한 공간에서 사육되는 미어캣이 유리벽을 긁는 장면이 목격됐다.

실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서 지난달 발표한 ‘동물체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선정, 조사한 도내 12개 업체중에서 ‘모든 동물이 이상행동(정형행동)을 보이지 않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동물 분양 전문이라며 관람객 방문을 거부하기도 했다. 카멜레온 등을 분양하는 화성 소재의 한 업소 관계자는 “분양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10인 이상 단체방문이 아니면 관람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 제5조에 따르면 동물원을 운영하는 자는 일정일 수 이상 동물원을 일반인에게 개방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동물을 입양한 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단 유기 및 방사하기도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라쿤이나 기니피그 방사는 흔하고, 요즘은 낚시꾼들이 방사된 늑대거북에 손 등을 다치는 사례가 잦은데 환경부는 모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동물체험시설 및 전시동물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환경부와 해수부의 역할이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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