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4만3천 건, 67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9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시는 그 원인으로 건축물 기준 가액의 상승, 아파트 신규 분양, 신축 등을 제시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오는 31일까지 위택스(wetax.go.kr)나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납부 하거나, 어플리케이션,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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