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축교실을 운영한다.

9일 연천군에 따르면 건축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 건축물은 안전사고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열린소통 건축교실을 운영,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처와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열린소통 건축교실을 통해 지역군민의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민원발생이 예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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