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시티 정상화 합의는 했지만 양측 손실금 부담 해석 서로 달라… 2년후 조성완료 후 소송전 예고
인천시 "원칙은 협의… 소송가도 승소" - LH "공동사업 아냐… 상계 불가"

▲ 인천 루원시티 조감도. 사진=인천시청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대 1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루원시티 사업의 손실금 정산을 두고 새로운 갈등국면을 보이고 있다.

시는 다른 사업의 개발이익금과 손실금의 상계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LH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정다툼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9일 시와 LH에 따르면 루원시티 단지조성 공사가 마무리 되는 오는 2020년 4월 이후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와 LH는 지난 2006년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사업비 정산은 사업 준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기로 했지만, 손실금 부담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을 통해 정산이 진행될 전망이다.

루원시티는 지난 2006년 사업이 시작돼 막대한 보상비를 쏟아부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10년 간 멈춰서면서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했고 총 손실액은 1조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루원시티의 총사업비는 약 2조3천200억 원으로, 용지비만 약 1조8천300억 원이 투입됐다.

시와 LH는 손실 발생을 감수하더라도 나대지로 방치된 루원시티를 정상화하자는데 뜻을 모아 지난 2015년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손실금에 대한 해석은 서로 다르다.

지난 2006년 체결한 협약서 제19조에는 시(도시공사)와 LH가 공동시행하는 다른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루원시티의 개발손실을 보전 또는 상계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협약서 제3조에는 시가 루원시티 사업과 연계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사업비를 처리하고, 나머지 사업비 전액을 LH가 부담한다고도 돼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서구 가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상계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시비 2천919억 원 등 총 4천억 원을 투입했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 총사업비 2조2천억 원 중 상당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원칙은 협의가 우선이지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는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며, 가정2지구 공공주택지구는 LH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어 상계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LH 관계자는 “손실에 대한 상계는 시와 LH가 공동 사업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소송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은 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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