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행복힐타운 불법개조 적발… 평택시, 17세대 이행강제금 등 처분
주민 "분양계약 당시 설명 안해… 거주자 안전·재산 피해 입어"

▲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한 빌라가 불법 복층으로 덜미가 잡혔다. 신경민기자

평택지역에서 불법 복층 빌라가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는 지난 4월 11일 평택시 신장동 소재에 있는 행복힐타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행복힐타운은 101~109동의 빌라로 이 중 104~109동 꼭대기 층에 속하는 17세대가 불법 복층이다.

다락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복층으로 임의 개조하는 방식이다.

다락은 수도나 난방, 주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어 거주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지만 임의로 난방배관, 화장실, 보일러 설치 등을 설치해 합법 복층 빌라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불법 복층이 자행되는 건 기준층만 등기를 올릴 수 있어서다. 합법적인 복층은 기준층과 복층 모두를 전용면적으로 올려야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더욱이 용적률이 정해져 있어 복층 건물을 등기하면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는 문제도 있다.

문제는 이런 불법 복층 건물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처분을 입주자, 즉 현 건물주가 져야 한다는 데 있다.

이행 강제금은 ㎡당 10만원 안팎이며, 사법당국에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행복힐타운 입주자들은 입주 당시 불법 복층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말 복층 오피스텔을 계약한 A씨는 “분양계약을 할 때 복층건물의 불법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서 “불법건축으로 우리 모두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줬다”고 했다.

해당 건물의 설계를 맡은 전헙섭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준공허가가 ‘다락’으로 났기 때문에 불법 복층 개조는 시공 이후부터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건물을 분양한 주식회사 서원주택은 “구매자 대부분에게 공사 의뢰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았지만, 해당 불법사항에 대한 책임은 도의적으로 지는 것이다”라며 “복층 부분을 8월까지 시멘트로 다 막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7월 중순까지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칠 것이며, 불법사항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원상복구 시키도록 할 것이다”라며 “불법을 누가 저질렀는지에 대한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시는 시의 역할인 시정명령처분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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