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송환 거부땐 기소 중지

▲ 백골 시신이 발견된 화성 한 도장공장 지하 정화조에 맨홀 뚜껑이 덮여있다. 시신은 7번째 정화조(왼쪽 첫번째) 내부에서 발견됐다. 정성욱기자

화성의 한 도장공장 정화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고 국내 인도를 위해 국제사법공조를 진행중이지만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같은 국적이어서, 자국민불인도원칙에 따라 송환이 거부될 수도 있는 등 피의자 인도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필리핀 국적의 A(36)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인터폴 측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필리핀 사법당국과 피의자 국내 송환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필리핀 측이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피의자 인도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경찰은 A씨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2015년 12월 말께 화성지역 도장공장 정화조에서 백골로 발견된 B(34·필리핀 국적)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뒷받침하는 주변인 진술 및 A씨가 범행 직후 ‘B씨가 다른 공장에 취직했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다닌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바 있다.

A씨는 범행 후인 2016년 5월 갑자기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같은 업체에서 근무하며 기숙사 생활을 해온 동료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화성의 한 도장공장 정화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백골화된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필리핀 대사관 측에 DNA 확인을 요청, 시신이 B씨임을 밝혀냈다.

B씨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연계 사업을 통해 2014년 8월부터 시신이 발견된 인근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1월 갑자기 사라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필리핀 국적이기 때문에 피의자 인도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리핀 측에서 국내수사 내용 등 사건을 이송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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