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5일 고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한 A씨가 용인시 기흥구 소재 테라스하우스에 거주하고 공동 체납자인 B씨도 서울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격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 등은 체납자와 가족 명의의 세외수입 2억6천만원을 체납해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처분과 지속적인 독려에도 불구, 체납액의 소액만 납부하고 납부를 지연시킴에 따라 새벽 4시 서울 현장출동을 통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외제차량과 용인시 테라스하우스에 주차돼 있는 외제 차량에 족쇄를 설치해 자동차 운행을 정지시켜 납부를 유도했다.

체납자는 7천200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을 분납하고자 의사를 표시했으나 시는 체납자가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는 걸로 보고 완납을 유도하고 있다.

최문식 시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며 성실하고 공평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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