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공성 강화 플랜' 공항버스 한정면허 원상복구… 준공영제 노선입찰제로 전환
경기교통공사 설립 등 발표

경기도 버스정책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달 만에 뒤엎어졌다.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공항버스의 시외면허 취소 및 한정면허 복원과 현재 시행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중지 방침을 밝히면서다.

도내 버스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방침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0일 인수위 교통대책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 플랜을 공식발표했다.

이 플랜은 크게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상복구, 노선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경기교통공사 설립 등 3가지 계획으로 구성됐다.

먼저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은 일부 사업자에 대한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전환’과 관련, 기발급된 시외면허 수원권에 대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등에 따른 ‘차량 미확보’를 사유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권 공항버스 운영을 맡고 있는 용남공항리무진은 직전 사업자인 경기공항버스리무진과의 고용승계 협상이 결렬돼 정상운영을 위한 차량 보유대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특위는 면허 취소를 도에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어 “안산권과 성남·경기북부권은 면허 전환 시 재산상 손실이 없음에 따라 원상복구를 원복을 위한 법원의 중재 및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체 설득이 필요하다”면서 “원상복구 이후 업체 선정은 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항버스의 시외면허 전환 정책이 시행 한 달 만에 백지화 기로에 놓인 것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수입금공동관리제에서 노선입찰제로 전환이 추진된다.

현 준공영제 중지를 위해 앞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기존 민영제 체제에서 즉각 전환이 가능한 일부 노선부터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시범 도입한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수입금공동관리형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 두 달을 조금 넘긴 상태다.

특위 관계자는 “노선입찰제 우선 대상 노선으로는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광역버스(시내직좌형) 비수익노선과 택지지구의 신설노선 및 경기도에 인·면허권이 있는 30여 개의 시외버스 수도권 광역노선이 해당된다”며 “이후 새경기 준공영제 동참을 희망하는 시·군과 함께 시내버스 일반형 노선으로의 단계적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년 후 노선입찰제 도입이 가능한 구간은 37개 노선, 360여 대로 5개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특위의 이같은 방침은 버스업계의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경기도 버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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