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일대 급경사 산림 불구 노인복지주택 명분 시설 허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서도 제외
주민들 위험노출… 잇단 반발

 

▲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 일대에 지상 14층 이상 13개 동 규모로 들어설 노인복지주택단지 부지. 민간 시행사가 용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부 벌목작업이 진행된 이후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들어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노민규기자

[광교산의 눈물] ② 무분별한 허가 

광교산 자락의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산림 훼손이 심각한 가운데 소규모 전원주택이 난립한 고기동 지역에도 주택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사도 제한과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벗어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명분으로 무분별한 허가가 났기 때문이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 시행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3년 7월 광교산 자락의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 18만5천235㎡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고시했다. 

이는 해당 부지 내 울창한 산림을 밀어내고 지상 14층 이상 13개 동(棟) 규모인 노인복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시설 결정 당시 부족한 용인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수를 근거로 해당 시설 건립을 승인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이유로 일반 개발행위 허가와 달리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해당 지역(수지구) 경사도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부지 일대가 급경사의 산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문제없이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인근 주민들은 무분별한 난개발은 물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 등 온갖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인근에서 12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진 고기동 일대는 진입로가 단 한 곳인데 새 주택단지 진입로마저 이와 겹친다면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근 고기초등학교 학부모 B씨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설 경우 하나뿐인 진입로 때문에 공사차량이 학교 앞을 지날텐데 아이들 통학로가 위험에 노출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허가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이 뿐만이 아니다. 

신봉동 56-16번지 일대 전원주택 사업부지는 인근 한일아파트 주민들이 건축허가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부지는 토지주가 당초 약 700㎡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기존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규모로 산지전용을 의제한 허가를 또다시 받아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한일아파트 비대위 관계자는 "용인시가 건축허가를 내준 근거인 수치지형도가 부정확해 경사도 실측을 진행한 결과 수지구 기준 경사도인 17.5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며 "오는 20일 법원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수치지형도 적합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장에 나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해당 개발부지에 대한 허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경사도와 임목축적율 문제는 입주민들의 주장일뿐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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