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신 등 이유 일회용 선호… 모호한 과태료 부과기준 문제
머그잔 교체비·세척비 부담도

“카폐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이다.”, “인건비 상승에 과태료까지 업주들에 이중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수원시가 시행키로 한 일회용 컵 사용시 과태료 부과 정책에 대한 업계 반응이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1~3차로 나눠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수원시 관내 단속 대상 업소는 커피 전문점만 1천200여 곳에 달한다.

이와 관련 관련 업계는 업주에 이중, 삼중의 부담을 가중 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혼자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점주는 “손님의 상당수가 음료를 주문한 뒤 매장에 앉아 있다가 (음료를) 들고 나간다”며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머그잔과 일회용 컵을 동시에 사용, 두배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손님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점주의 입장은 배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4년간 카페를 운영한 한 점주는 “주문 시 손님에게 안내하지만 (손님이) 일회용 컵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다”며 “일회용 컵 때문에 손님을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생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도 많다”며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모호한 단속기준을 꼬집는 의견도 제기됐다.

모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중인 점주는 “테라스에서는 머그컵 등 다회용 컵을 사용 할 수 없는데 이 경우 (테라스가) 접객면적에 포함되는지도 불분명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TAKE-OUT(테이크아웃) 손님 가운데도 잠시 테이블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 과한 조치”라고 전했다.

비용 문제도 카페 점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22개의 좌석을 가진 카페를 운영 중인 A점주는 당장 여름용 유리잔과 겨울용 머그잔 추가 구매 비용으로 45~50만 원을 예상하고 있다.

A점주는 “우리매장은 일회용 컵만 사용하고 있는데 좌석 수에 맞춰 컵을 추가로 구매 해야 한다”며 “컵 파손에 따른 교체비용과 세척비용, 그에 따라 늘어나는 인건비 역시 부담을 가중 시킨다”고 토로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일회용 용기를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 하지만 급작스러운 단속정책은 불만과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단속정책만이 능사가 아니고 캠페인을 병행해 문화를 바꾸는 긴 호흡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주를 통해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넓히는데 중점을 둔 조치사항”이라며 “단속기준의 경우 환경부를 통해 지시가 내려왔지만 아직 세부적인 단속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단속하는 입장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안형철기자/goahc@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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