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반 8명 검거·10명 수배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지상파ㆍ케이블 방송 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해외로 무단 송출해 수신료를 챙긴 불법 방송업자들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인코더와 서버, 셋톱박스 등 압수품. 노민규기자

국내 지상파·케이블 방송 채널 콘텐츠를 해외로 무단 송출해 수신료를 챙긴 업자들이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52)씨를 구속하고, B(52·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40)씨 등 2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 등 총 10명을 수배했다.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구로구의 사무실에 국내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하기 위한 장비를 갖춘 뒤 지상파·케이블 등 63개 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베트남, 일본 등 해외 10개국 교민들에게 수신료 명목의 돈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끌어모은 방송 가입자 및 범죄 수익금의 전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확보한 가입자 명부를 통해 A씨 등이 베트남 하노이에서만 4천868명을 모집, 28억 원 상당을 벌어들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주범 A씨는 서울 사무실에 63개 채널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셋톱박스와 영상신호 변환장치인 인코딩 장비 등을 갖추고 뉴스, 드라마, 예능 등 각종 방송 콘텐츠를 무단 송출했다.

국내 서버에서 송출한 방송 콘텐츠는 베트남 서버를 거쳐 10개국에 있는 A씨의 IPTV 가입자들에게 실시간 방송·VOD 서비스로 제공됐다.

A씨 등은 베트남 호찌민시 한인타운에 지역방송 네트워크를 구성, 마치 국내방송 중계권한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가입자들에게 회선당 월 3만 원 상당의 수신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메인 서버가 있는 곳으로 의심되는 베트남 호찌민으로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A씨 등 8명을 검거하고, C씨 등 10명에 대해 수배 조치했다.

아울러 불법 방송 송출 장비 138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지상파·케이블 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관계기관과 공조해 국내방송 무단 송출행위를 차단하고 해당 국가에 적극 단속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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