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용 급식카드를 임의로 만들어 개인용도로 1억5천만 원 상당을 사용한 오산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오산시청 공무원 A(37)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1장을 임의로 만들어 2만5천여회에 걸쳐 1억5천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드는 지급 대상 아동에 따라 다르지만, 1끼에 4천500원씩, 한 달 최대 40만5천 원까지 입금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충전식 카드여서 1인당 1매만 발급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기에, 존재하지 않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 급식카드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결제 내역 대부분은 오산지역이 아닌 A씨 거주지 인근 식당·편의점 등에서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오산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한 끝에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주로 편의점 등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카드 발급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 아동용 급식카드. 사진=MBC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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