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가 대상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8년 7월 현재 단독가구는 131만 원, 부부가구는 209만6천 원이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수급자 제한 및 감액 규정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등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된다.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 확인을 원한다면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 되는 연금급여이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된다. 수급 요건 충족시 산정된 연금이 매월 평생 지급된다.

반면,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 연령·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때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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