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조경구역에 테라스 설치… 수원시 "불법여부 확인 예정"

▲ 수원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새로 입주하는 상가가 기존 화단을 들어내고 테라스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성욱기자

수원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입주하는 업체가 화단을 훼손하고 영업용 테라스 등을 설치하려 해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업체들이 수년째 편법으로 조경구역을 영업용도로 이용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11일 수원시, 인계동 A아파트 등에 따르면 1995년도 지어진 A아파트는 지하 5층 지상 19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로, 입주민 9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지하층과 1층에는 카페, 상점 등 업체 10세대가 입주해 영업중이다.

관련법상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일정 부분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A아파트도 조경 의무구역을 기준치 이상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업체들이 영업이익을 위해 아파트 조경구역을 테라스 등으로 편법조성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A아파트 1층에 위치한 업체 6곳 중 5곳은 조경면적 지역에 테라스 등 영업용 시설을 조성해 사용중이다.

1층 한 카페의 경우, 아파트 수도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화단 구역 위에 테라스 및 나무계단을 설치해놔 주민들의 수도계량기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

최근 입주공사 중인 한 음식점도 꽃 등을 심어둔 화단을 들어내고 테라스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A아파트의 조경 의무면적은 법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A아파트는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5% 이상만 조경구역으로 확보하면 되며, 현재 8%가량을 확보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조경구역 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놓는 등 조경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편법이용하는 사례가 다수여서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A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우리 아파트는 주민과 상가 입주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데 상가 측이 10년 전부터 이윤추구를 위해 화단을 무단으로 사유화하고 있다”며 “현재 1층 상가에 설치된 테라스, 진열대 등은 이전에 모두 주민을 위한 화단이었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자 이를 담당하는 수원시도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

수원시는 지난 6일 현장을 찾고, 입점 공사중인 업체에서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재공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입점중인 업체가 조경시설을 모두 밀어버리고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상가 측이 조경시설을 없애는 것이 아닌 재설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공사가 끝난 후 다시 확인해 불법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문제로 지적되는 화단은 다시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없다”며 “추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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