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압수수색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故 이재선 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10일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 그동안 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만 벌이다 이날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정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