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위해우려종 방사 빈번… 정부가 처벌·대응 나서지 않아
관련 법안 국회서 2년째 계류… 민간단체선 퇴치요원 등 양성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근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바닥 콘크리트 틈새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20여 마리를 발견해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소독과 방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노민규기자

최근 인천항 붉은불개미 등 생태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외래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당국은 생태계 위해종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유해성이 증명된 동식물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7종이 지정, 국내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부의 위해우려종 관리는 허술하기만 하다.

현행법은 ‘위해우려종’을 승인 없이 반입할 때에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미 반입이 된 ‘위해우려종’을 자연에 방사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은 없다.

실제 지난해 강원도의 한 저수지에서 일반인이 관상용으로 기르다 무단 방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라냐, 레드파쿠가 발견된 사례가 있지만, 이때까지도 해당 종에 대한 위해우려종 지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해당 어종을 방류한 일반인에 대한 처벌은 하지 못한채 뒤늦게 해당 어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고 나섰다.

또 반려동물로 인기였던 ‘붉은귀거북’이 자연으로 퍼져 토착종 남생이 등이 멸종 위기로 지정되자 환경부는 뒤늦게 붉은귀거북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는 등 늦장 대응도 반복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방사된 ‘위해우려종’을 민간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태계 교란종을 관리 중인 한국생태계교란어종퇴치관리협회는 국내 하천의 토종어류 및 수중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교란어종 퇴치 및 관리, 퇴치요원 양성 등의 활동에 고군분투 중이다.

한신철 협회장은 “처음 활동을 할 땐 환경부에서 물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환경파괴가 심각한지 아냐고 되물었다”면서 “환경파괴에 대한 인식도, 예산 수반도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관련 법 보완도 시급하다.

현재 법원에는 허술한 위해우려종 관리 법망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2년째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기존 관리종과 생태 특성이 유사한 생물 1천여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유해성이 파악이 안 된 생물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다고 여겨지면 온라인으로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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