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범죄 신고자에대한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금지, 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보안 강화,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신고자의 고용주에 한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대상을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범죄신고를 못 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범죄신고 방해나 취소를 강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또 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유출됐을 때 법무부가 경위를 확인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범죄 신고자를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범죄신고나 증언 등을 이유로 피해를 겪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복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3년 237건인 보복범죄가 2015년 34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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