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했다.

12일 양주시에 따르면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편입토지 발생으로 지난 9일 마전동 258-1번지 일원 39만1천380㎡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변경)으로 지정 고시했다.

제한기간은 지난 9일 기준 3년으로, 편입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지는 당초 제한기간인 오는 2020년 12월 21일 까지다.

제한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야적 행위 등으로 동일하다.

이번 제한지역 지정은 테크노밸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대상지 면적이 기존면적보다 9천632㎡ 증가해 이루어졌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주시청 도시발전과(8082-596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양주시가 남북교류의 전진기지이자, 경기북부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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