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송도 6·8공구 내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시교육청에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해온 송도 6·8공구 내 학교신설이 실마리를 찾았지만 교육부가 학교용지 유상공급에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이어서 오는 9월 중투심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송도 6·8공구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 의무 부담 동의안을 의결했다.

예산 규모는 315억 원으로 시교육청이 송도 6·8 공구와 청라국제도시에 신설하려고 계획 중인 학교 12곳에 대한 용지 매입비다.

시는 예산안이 오는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예산 확보를 근거로 오는 9월 열릴 교육부 중투심에 송도와 청라국제도시의 학교 신설안을 올린다.

시와 교육청은 송도 6·8 공구 내 해양1·5초와 해양1중 등 3개교 신설을 위해 부지 매입 비용 약 240억 원을 시가 교육청에 지급하고, 교육청이 경제청 땅을 사들이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이 원칙이지만 송도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유상공급 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는 9월 중앙투자심사를 앞둔 교육부는 자칫 학교용지 무상공급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학교설립이 승인된 학교들이 개교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전면 취소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일부 조건을 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시는 “교육청에 학교용지 매입비를 지원하고, 그 돈으로 교육청이 송도 6·8공구 학교부지를 취득하는 만큼 사실상 무상공급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시은기자/tldms689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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