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시설관리공단 8급 경력직 '자격 기준 안맞다' 합격 번복
합격자, 노동위에 구제신청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일반직 경력 채용 합격자가 임용 직전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인천의 한 시설관리공단에서 5년간 기능직으로 일한 A(34)씨는 지난 3월 서구시설관리공단 ‘정설 분야’ 8급 경력직에 지원했다.

그는 서류전형부터 인·적성 검사, 최종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를 받는 등 임용 등록도 마쳤고, A씨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

하지만 임용일인 4월 18일을 하루 앞두고 공단 측은 A씨가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경력사항 입증 자료를 추가로 내라고 요구했다.

A씨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지만, 공단 인사위원회는 그의 경력이 채용자격 기준에 못 미친다며 최종합격을 취소했다.

공단은 A씨가 지원한 정설 분야의 자격 기준이 ‘눈썰매장 등 동종유사업체에서 1년 이상 정설기·제설기 운전과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력자’라며 A씨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A씨는 앞서 일한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설차 작업을 했다고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썼지만, 공단이 요구한 제설기 업무는 눈을 치우는 차량이 아니라 눈을 만드는 제설 차량 운전”이라며 “이런 일은 공단에서도 처음이고 지원자 입장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A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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