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위, 회계기준 위반 검찰 고발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강력조치… 한국거래소, 주식거래 매매정지
지배력 부당 변경은 판단 유보… 금감원 감리후 결과보고 요청도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해 분식회계로 최종 판정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진행된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위반했고 이를 인식하고도 공시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지적사항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각각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을 조치했다.

증선위가 내릴 수 있는 기본조치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실, 중과실, 고의 등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번 제재는 기본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의결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 요건 중 하나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하면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 40분~13일 오전 9시까지 회계 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주식 미기재로 인한 위반금액은 실질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금액요건 산정에서 제외돼 이번에 상장실질심사는 받지 않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며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시은기자/tldms689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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