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도 제한 수원·의왕시 10도, 용인시만 최고 25도까지 완화… 지반고 제한은 기준조차 없어
조례 재개정·용도변경 강화 등 시민사회 공감없인 변화 불가

▲ 광교산 자락. 사진=김준석기자

④ 난개발 최적화 용인시 허가기준... "전문가 제언"

광교산 주변을 둘러싼 수원·의왕·성남·용인 4개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모두 제각각이다.

그런데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기준을 비교해보면 용인시 개발행위 허가조건이 모든 면에서 완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개발행위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나 최대 입목축적율(부지 내 묘목밀도) 그리고 기준 지반고로부터 일정 높이 미만 기준 등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거나 지반고의 경우는 기준 자체가 없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용인시가 완화시킨 개발행위허가 등의 기준을 다시 규제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더욱 공감대를 이루고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은 "2015년 경사도 완화 등 조례가 개정될 때부터 이러한 난개발을 예상해 강하게 반대했다. 조례 개정 이전으로 경사도 등 기준을 되돌려야 한다"며 "물론 개발업자 등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발 의견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용인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결국 조례를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또 "지금까지 무분별한 허가로 문제가 된 사업의 인허가에 대해 어떠한 공무원도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지지 않았었다"며 "잘못된 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애꿎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허가 공직자의 책임을 물을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수(도시계획 전공)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용인시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등 허가가 난개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환경보존보다는 개발에 우선순위를 둔 무분별한 용도변경 때문에 심각한 환경파괴가 이어졌다"며 "그래놓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명분만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행위 규제 조례 재개정이나 용도변경 제한 강화 등은 결국 시민사회가 튼튼해져야만 실현 가능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시민사회가 더 강해지고 공감대가 크게 확산하지 않는 한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민 우선이 아닌 법의 잣대만 들이댄 행정으로 난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홍석 환경영향평가사도 시민사회를 위한 주민소통 강화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별로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그 연계성이 부족해 효율이 떨어진다"면서 "결국 이러한 과정에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시켜 개발사업 관련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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