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천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을, 나머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와 관련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국회의원 업무로 바빠 지역 사무실의 회계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입·지출 계좌의 잔액이 얼마인지 정도 확인하고 넘어갔지 차명계좌가 있는지 확인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도 이날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불명예로 내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이 사건 발단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3선인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백승재기자/deanbe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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