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 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의 7천530원보다 10.9% 올랐다. 인상폭으로는 지난 해 16.4% 보다 낮지만 올해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컸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협상을 보이콧하여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 의결되어 이의를 제기한다면 재심 가능성도 있어서 내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많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는데 인상폭 조절은 정부의 그러한 기류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20년까지 1만 원을 목표로 밀어붙이기보다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올해 사상 최대의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났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런 기류라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문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측이나 노측이나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최저임금 인상의 딜레마다. 사측 위원들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했다며 추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아예 문을 닫으라는 얘기냐며 불복운동까지 거론하고 있어서 갈 길이 험난하다. 아예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와 자율협약으로 임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편의점 주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즉각 단체 행동에 돌입할 기세다.

반면 노동계는 낮은 인상폭으로 최악의 선택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기대했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사측이나 노측 어느 한쪽이 피해를 입거나 희생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란 당위성은 옳지만 올해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다음 주 자영업자 지원책을 포함한 후속대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하니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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