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중국어선 선주들이 국내 검찰에 내야할 담보금 72억여원을 불법환전한 뒤 대신 납부해 준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26일 국내에서 선주 B씨로부터 검찰에 납부해야할 담보금 2억여원을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건네받아 대신 납부하는 등 지난 2015년 10월 7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64차례에 걸쳐 72억여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선주들을 대상으로 담보금 대납을 의뢰받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내 환치기 중개업자들이 환치기를 통해 건네준 담보금을 검찰 계좌로 대신 송금해 주고 중간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규모가 크고 범행 기간이 길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승재기자/deanbe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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