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을 빗자루로 폭행한 A(44)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7시 36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39)씨의 머리 등을 빗자루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인의 승용차가 주차된 B씨의 승용차에 막혀 빠져나가지 못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빌라는 주차장이 협소해 이중주차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B씨는 승용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A씨가 주차 문제를 지적하자 화가 나 맞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