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으로 별거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경찰 포위망이 좁혀 오자 112에 먼저 연락해 자수 의사를 내비쳤고, 14일 오후 10시 10분께 중부경찰서 송현파출소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자녀 3명과 함께 따로 사는 아내를 찾아가 기다리다가 집 밖으로 나오는 B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수하라’는 여동생의 말을 듣고 112에 먼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별거 후 아내가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며 “척추 질환으로 아픈 나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고 이후 재산 분할 문제로도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 후 인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예전에 살던 송현동 인근에서 숨어 있었다”며 “A씨가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갔는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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