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관내 72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에 근거해 5년 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대상시설은 공공건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병·의원 등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11일 이후 건축행위가 있었던 건물 가운데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곳으로, 사전 모집된 조사원이 2인 1조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주 출입구 단차(높이) 제거 ▶엘리베이터 ▶계단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건축물 용도에 따라 6~90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발표되며 오산시는 편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건축물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개선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신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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