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에 근거해 5년 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대상시설은 공공건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병·의원 등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11일 이후 건축행위가 있었던 건물 가운데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곳으로, 사전 모집된 조사원이 2인 1조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주 출입구 단차(높이) 제거 ▶엘리베이터 ▶계단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건축물 용도에 따라 6~90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발표되며 오산시는 편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건축물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개선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신창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