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종하늘도시. 사진=연합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연돼 온 영종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양해각서 체결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던 영종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관세청에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한데 이어 기획재정부의 ‘지자체 투자프로젝트 지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지자체 투자프로젝트 지원’ 대상에 인천시가 건의한 영종 항공물류센터 사업을 첫 번째로 지정했다.

이는 세관별로 물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인 물류센터 건립이 가능하도록 보세구역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상 보세구역 지정요건을 개정, 물류센터 건립을 용이하게 개선한 것이다.

현행법상 세관 관할지역 수출입물동량이 최근 3년간 평균물동량 대비 5% 증가해야 물류센터 건립이 가능하지만 개선안은 세관별 상황에 맞게 물동량 기준을 완화 또는 제외했다.

인천시와 투자자인 ㈜스카이로지스코리아는 7월초 기획재정부 주최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항공물류센터 건립 추진의 기대효과와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건의를 기획재정부(혁신성장본부)에 전달했다.

이번 투자유치 프로젝트는 약 1천7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영종하늘도시에 첨단 항공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약 1천2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영종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의 항공물류센터 투자유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건립과 정상 가동까지 사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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