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인건비 부담 가중"… "최저임금 인상땐 영세업체 줄도산 우려"
소상공인연합회 "생존 직결…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7천530원도 부담스러운데 8천 원이 넘어가면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1년째 배달삼겹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두완(29)씨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주방 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생 5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근무하는 주방 직원에게 올해 최저임금 맞춰 한달 250만 원을 주고 있다.

일주일 3~4회, 하루 4~7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시간당 7천530원을 주는 그가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한달 총 700여 만원이다.

여기에 한달 퀵서비스 이용료 700만 원과 임대료 등을 계산하면 월 매출 3천500여만 원에서 그가 얻는 수익은 한달 300~400여만 원이다.

내년이 되면 그는 똑같은 기준으로 한달 인건비 75만 원을 더 써야 한다.

김씨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선 메뉴 단가 인상이 불가피한데, 고객들 반응이 좋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안올릴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며 “어떤 업종이든 가격이 오르면 고객들이 싫어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줄어들 텐데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최저임금만 올리냐”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으로 확정하면서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가파르게 오르자 임금지급 당사자인 지역 중소상인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업종별로 매출과 임금수준 격차가 큰 현실에서 최저임금만 오르면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노숙농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홍종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데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끼리 일방적으로 협의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 영세업체의 줄도산 등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 소상공인연합회.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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