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200만원 초과 사용… 구입과 지출결의서 원칙 불이행
동두천시, 출장 안간 직원에 이중지급도

▲ 동두천시청. 사진=연합

동두천시 공무원들이 출장비 명목으로 총 228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법인카드를 사용해 200만 원이 초과되는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구입과 지출결의서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해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해 집행, 법인카드를 사용해 200만 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입과 지출결의서 사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동두천시 부서의 절반이상인 11개 부서에서 2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실제 2017년 한 해 동안 관용차량 유류비, 언론사 4곳의 연감 구입, 전시공예품 구입 등 총 77건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미사용했다.

특히 부서장의 의사결정을 위한 건별 사전예산집행 품의 없이 물품을 선 구입하고 구입비 집행을 위한 내부결재만 득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2만 원을 지급,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 원을 차감해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출장을 실시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출장 여비를 지급하는 등 총 228만을 부정지급했다.

18개 부서 직원들에게 부정지급한 것은 물론 이 가운데 이중지급된 사례도 4건이나 있었다.

시민 김모(52)씨는 “동두천시가 민선 7기를 출범하면서 보조금 수령단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정작 공무원들이 부정수급을 했는데 누구를 감시한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사이동 등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화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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