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편의점주,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아예 문을 닫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낫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있다. 한정된 매출에서 인상된 최저시급을 주고 나면 아르바이트생보다 수입이 적게 된다는 것이다. 한 편의점주의 사례를 보면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현재 월 매출의 절반을 본사 가맹비와 임대료로 내고 인건비를 주고 나면 순이익이 200만원 남짓인데 내년에는 이번 인상으로 월 순이익이 130만 원대에 불과할 것이란 예상이다. 대리점 본사에 내는 가맹비가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큰 을과 작은 을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대기업도 나눠가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주인 눈치를 봐야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불안감도 크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니라는 하소연이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없어지는 실정이다. 점주들은 올해 아르바이트생 수를 줄이고 가족 경영체제로 운영하면서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더 줄이고 근무시간이라도 줄여야 할 판국이라는 것이다. 월 매출이 일정한 상황에서 인건비 인상으로 직원보다 주인의 수입이 더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반영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등 지원 대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편의점가맹점협회·전국상인연합회 등은 최저임금에 불복하고 근로자와 자율협약으로 임금을 주겠다고 강경 대응을 선포하고 있다. 월 하루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카드결제 거부 등의 구체적인 자구책도 내놓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행이 어려워졌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김동연 부총리 발언에서 예상했듯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폭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최저임금 불복운동이 가시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편의점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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