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관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시(市) 고위 간부가 청탁한 특정업체가 탈락하자 해당 사업 담당직원을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시는 대기오염 정보를 시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전광판 설치사업에는 시비 1억4천만 원, 도비 6천만 원등 총 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그러나 해당 사업과 관련, 업체선정 과정에서 A부시장이 특정 업체를 B팀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팀장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1월과 2월, 2차례에 걸쳐 A부시장으로부터 특정 전광판 설치 업체를 소개받으며 ‘사업자에 선정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

하지만 전광판 설치사업에는 A부시장이 청탁한 업체가 탈락하고 6월초 다른 업체가 선정됐다.

업체가 선정된 후 B팀장은 미세먼지 종합대책 진행이 부진했다며 성실 복종의무 위반으로 감사를 받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최근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A부시장이 B팀장에 청탁 무산에 따른 보복성 징계를 내린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B팀장은 지난 4월 광주시 미세먼지 발생요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도내에서 2번째로 수립했지만 팀 업무가 과다한 점, 또 업무 특성상 대책마련에 대한 업무분장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업무 조율을 건의했다.

하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이어 과내 업무 조율이 장기화되면서 종합대책 진행이 부진하다는 부시장의 질책이 감사로 이어졌고, B팀장은 성실 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최근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것.

특히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당시 B팀장의 징계건을 두고 “해당 사유로 징계를 주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위원장인 A부시장은 “모든 책임을 내가 질테니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부시장은 “민원인이 찾아와 부탁을 하길래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압적인 부당 지시를 내린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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