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최근 음경택(사진·자유한국당)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제24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소상공인의 지원·보호 등의 역할이 산재돼 있어 소상공인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했다.

음경택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우리경제 한 축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건의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 소상공인 지위 향상은 물론 권익보장과 동일 종사분야 업종 보호 육성·지원이 가능해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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