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광주 소재 A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 5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 등 생활재활교사 5명은 지난해 여름부터 같은해 10월까지 A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7명을 손으로 등이나 종아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경찰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도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학대 정황을 파악, 경찰에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9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7명으로부터 재활교사들에게 신체학대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지적장애인 수사 특성상 정확한 수사를 위해 피해장애인의 진술녹화기록과 속기록 등을 진술분석전문가에게 전달, 확인했다.
경찰은 관련 정황을 토대로 혐의를 확정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 등 생활재활교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 7명은 다른 거주시설로 옮겨 생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도 일치했다”며 “혐의 관련 근거를 토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검찰에서 해당 시설의 학대 혐의가 입증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설 폐쇄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학대 혐의로 결론 난다면 1차로 개선명령이 내려지겠지만, 해당 시설에서 이전에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시설장 교체나 폐쇄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백·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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