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근로감독 결과 책임" 하미용 위원장에 사퇴요구서

▲ 18일 우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경기본부 관계자들이 하미용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전자서비스노조의 와해를 조장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백동민기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18일 오후 1시부터 30여 분 동안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하미용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 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박성식 경기지노위 노동자위원과 이성경 금속노조 경기지회 사무장,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한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조직부장의 취지설명과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의 하미용 위원장 사퇴 촉구 발언, 이성경 금속노조 경기지회 사무장의 삼성­노동부 유착에 따른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피해사례 순으로 이어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사퇴 촉구 발언에서 “노동부에서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대한 심의를 뒤집어 엎은 것은 것에 대해 하미용은 공직자와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2013년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에는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보고서에는 “하청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하청 스스로의 독자적인 업무 수행 방법과 업무 계획 없이 이미 원청에 의하여 결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청에서 최초 작업지시부터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3년 7월 23일, 전국 각지의 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해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관련 검토회의’에서 앞서 검토된 보고서와는 정반대의 의견이 개진됐다. 하미용도 당시 중부지방노동청 청장으로 회의에 참석했으며 결국 2013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근로자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위장도급이 아니다”라는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하 위원장도 책임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동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 중 성명서를 낭독하며 “2013년에 노동부 실무부서에서 정당하게 작성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보고서를 노동부 차관과 노동부 고위관료, 지청장들이 모여서 불법파견 조사결과를 조작하고 방해하여, 결국 ‘불법파견’을 묵인하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노동위원회의 책임자가 지난 정권에서 노동탄압을 주도한 극히 편파적인 인물이라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하미용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당시 노동부와 삼성이 유착관계에 있었다며 고용노동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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