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울수록 적발 건수 늘어"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야외활동이 잦아지면서 음주소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소란 단속 건수는 2015년 4천205건, 2016년 4천355건, 지난해 2천729건 등 매해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다.

음주소란 사건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30년간 폭염 일수(하루 최고 기온 33도 이상인 일수)가 두 번째로 많았던 2016년의 경우 6월 406건, 7월 461건, 8월 526건으로 무더운 날씨에 비례해 음주소란 사건도 증가했다.

반면, 겨울철 등 다른 계절은 한 달에 200∼300건 정도 수준인 경우가 다수였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달 들어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1시10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시끄럽게 떠들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회부됐다.

그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12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 주택가에서는 50대 남성 주취자가 행인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행패를 부려 통고처분(5만 원 범칙금)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소란 신고를 받으면 신속히 출동, 단순 주취자에 대해서는 귀가를 종용하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청구를 할 방침이다.

만약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소란 사건의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주취자를 상대해야 해 현장 경찰관들이 애를 먹곤 한다”며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쓰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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