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관련 회사에 5년간 허위 취업해 4억 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 매체는 "김무성 의원의 딸 김모씨가 부산의 조선기자재업체 엔케이 자회사인 '더세이프티'에서 차장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채 매달 307만원을 수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엔케이 소유주는 김씨의 시아버지 박윤소씨이며 엔케이 전 직원을 통해 김씨가 육아 중인 가정주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무성 의원의 딸 김씨는 2012년부터 2년간 중국에 지내면서 엔케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엔케이 측은 A씨가 회사 외부에서 근무한다고 했다가 집에서 번역 등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김씨가 소속된 팀은 현장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재택 근무도 불가능하다.

김무성 의원 측 "딸의 허위 취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박윤소 회장과 엔케이의 임원들도 조만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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