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의심업체 총 78곳 점검… 46곳 중 31곳 폐쇄 등 행정처분
범대위 "정부·김포시 배출시설 단속…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강조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범대위)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일회성 단속이 아닌 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범대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역내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78개 업체를 점검해 46개 사업장(50건의 위반행위)을 적발했다.

유형별 위반행위는 ▶특정대기유해물질 35건 ▶특정수질유해물질 9건 ▶폐기물 6건 등이다.

이 가운데 47곳의 위반사업장 중 31곳(66%)이 시설폐쇄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33건(66%)은 위반행위가 엄중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범대위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연1회 지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관리 사업장(연3회 정기 지도점검)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일반관리대상뿐 아니라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의 경우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특별단속 결과는 여전히 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김포시의 미흡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 실태를 꼬집었다.

범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시는 관내 총 6천965개 중 2천445업체(35%)를 점검해 511개 위반 업체(위반율 21%)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같은 기간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련 민원은 2천624건으로 나타났다. 수치로만 보면 집행부는 민원발생 업소의 점검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위반행위가 엄중해 78개 점검 사업장 중 31(65%)개 업소가 시설폐쇄, 사용중지 처분 등을 받았고 50건 중 33건(66%)은 고발조치 됐다”며 “정부와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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